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삼승면 이달 9일부터

2011-09-22     김인호 기자
보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삼승면 우진리 등 14.82㎢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난 9일부터 풀렸다.
군은 2006년 11월 8일부터 지정되어오던 삼승면 우진, 선곡, 송죽, 달산, 선곡, 상가리 14.8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8월 25일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9일 공고됨에 따라 전면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보은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5년간 지정되어 관리해오고 있었다.
군에 따르면 올해 11월 7일이면 5년의 기간 만료로 자동 해제되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후 토지의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토지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감소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에 의존하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많은 농가부채를 해결코자 하여도 법규의 규제 속에 자유로운 재산권과 생존권 활동에 불편 등을 감안한 것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 군의 허가신청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앞으로 보은군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투기행위가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실거래가 신고로 토지매매가격 등 지가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