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기본운임 1300원→1500원 29일부터 시행
2002-04-27 송진선
또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운행에 적용되는 요금 및 군경계 밖 운행시 20% 할증 운임이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98년 5월이후 인상된 것으로 충북도에서 이미 4월15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운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호출 설비, 영수증 발급기와 신용카드 설치기 설치, 운전자의 복장 등 택시 내외부 환경 개선 등 업체의 경영개선 및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4월 29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행질서 확립과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택시운행 질서를 확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내 사업용 택시는 개인 90대와 법인 46대 총 136대가 등록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