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재발급 간편해진다

2011-09-01     보은신문
다음달 1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술이나 서명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를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지방세 납세증명 등 9종 의 민원업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일일이 작성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종류와 인적사항을 말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관계자는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여전히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