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작물 복구비 지원 추진
11농가 1953만원 지원계획
2011-09-01 김인호 기자
29일 군에 따르면 농가당 재난지수에 따라 복구비 지원 대상은 11농가 피해면적 22.5㏊이며 이들에 대한 복구비 총액은 1953만원(국도군비 976만원, 자담 390만원, 기타 융자) 계획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예비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 2차 추경예산 편성이 끝남에 따라 신속한 복구비 지급을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성립 전 집행 및 군비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