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새마을금고법 발의
동일 업무구역내 새마을금고 설립제한이 골자
2011-08-18 김인호 기자
법안발의 배경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기존 새마을금고가 존재하는 업무구역에서 신설 새마을금고의 난립(현 1500여개)으로 인해 과열경쟁이 발생하는 등 동반부실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한 금고설립을 방지할 방법이 없어 신규설립을 제한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동일한 업무구역에서 지역금고가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 외에는 지역금고를 새로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위법한 행위를 하여 새마을금고에 금전적 피해를 가한 새마을금고 임원의 책임 면제요건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이전에 새로 설립된 7개 금고 중 무려 6개 금고가 운영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업무구역이 중복되어 금고가 설립될 경우 과다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개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