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새마을금고법 발의

동일 업무구역내 새마을금고 설립제한이 골자

2011-08-18     김인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희 국회의원은 8월16일자로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동일한 업무구역에서 새로운 새마을금고의 부적합한 설립을 제한하고, 일부 새마을금고 임원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면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발의 배경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기존 새마을금고가 존재하는 업무구역에서 신설 새마을금고의 난립(현 1500여개)으로 인해 과열경쟁이 발생하는 등 동반부실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한 금고설립을 방지할 방법이 없어 신규설립을 제한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동일한 업무구역에서 지역금고가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 외에는 지역금고를 새로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위법한 행위를 하여 새마을금고에 금전적 피해를 가한 새마을금고 임원의 책임 면제요건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이전에 새로 설립된 7개 금고 중 무려 6개 금고가 운영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업무구역이 중복되어 금고가 설립될 경우 과다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개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