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일부 해제
2102㎢ 중 관리지역 84%, 농림지역 16% 설정
관리지역은 계획 70%, 보전 20%, 생산 10% 순
잔디공원 근린공원, 전망대 인근 농림지역 계획
2011-08-18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지난 11일 속리산면사무소에서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종전 자연공원법에서 국토법의 적용을 받는 210만 2122㎡에 대해 군 관리계획을 설명했다.
군은 이날 관리계획 전체면적 210만 2122㎡ 중 관리지역 175만 6413㎡(83.6%), 농림지역 34만 5709㎡(16.4%)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관리지역 83.6%는 보전관리 17%, 생산관리 8.6%, 계획관리 57.82% 구성 비율을 보였다. 관리지역 가운데는 계획관리가(69.1%) 가장 많고 보전관리(20.5%), 생산관리(10.3%) 지역 순이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기준을 보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율과 건폐율은 각각 80%와 20%로 4층 이하의 건축은 가능하지만 제조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은 불가하다. 다만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용 시설은 건폐율 60%까지 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공장과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들일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율 100% 적용을 받으며 3층 이하의 숙박시설과 1,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농림지역은 건폐율 20%, 용적율이 80%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불가하고 공동주택도 지을 수 없다.
특히 군 관리계획 중 속리산 잔디공원이 속한 사내리 203-1(5만2100㎡)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지자체 인수과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법상 보전산지인 전망대 일원은 농림지역으로 결정한 후 산림청에 추후 산지전용허가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개발여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환경부 고시에 의해 속리산면 북암리, 사내리, 도화리, 삼가1,2리, 만수리 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개인재산침해 등 지속적인 민원발생지역인 집단시설지구 일부를 해제하는 대신 자연공원법 상 국립공원의 해제로 인한 국토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기존 국립공원구역일 때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군 관리계획의 배경이 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해제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보전가치를 갖는 지역의 보전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 짓고자 군은 관리계획 용역을 홍익기술단에게 의뢰했다.
보은군과 홍익기술단은 오는 8월말에서 9월 사이 주민열람 공고 후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0월 충북도에 국립공원해제지역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고 12월 중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정상혁 군수는 “주민공람 시 보다 세밀한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관광특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수취임 이전에 확정된 일로 경위 등을 소상히 전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후임군수로서 특혜설이 나도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며 “올해 사업은 끝났고 이후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과 법주사 등 관계자들과 상의해 사업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