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부3군 전·현직 군수 항소

2011-07-21     김인호 기자
이향래 전 군수가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 판결에서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전 군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남부3군 전·현직 군수 3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과 공직선거법 및 뇌물수수 사건의 양형 이유가 부당해 항소장을 지난 13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군수 및 정구복 영동군수와 한용택 전 옥천군수 등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기능직 공무원 채용 대가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적용, 이 전 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