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보은군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2011-07-21 김인호 기자
답=보은군은 주택법 및 임재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따라 2009년 12월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과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관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3조는 “보은군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로는 1.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 2. 경로당 등의 보수 3. 단지 내 보안등 보수 4. 단지 내 주 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보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은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도로가 아니라서 ‘해당 없음’
위 질의에 대해 보은군 담당자는 10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귀하의 ‘아파트 마당 포장’은 조례안 3조 2항에서 규정한 “단지 내 주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은군에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아파트는 이평리 임대아파트 정도가 해당될 것이란 의견입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