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래 전 군수 집행유예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2011-07-07 김인호 기자
이달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이진규 부장판사)는 직원채용 대가 및 공사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4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향래 전 보은군수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로부터 총선을 앞두고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22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용희 국회의원의 큰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9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