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 시 구제역 접종확인서 의무
2011-07-07 김인호 기자
1일 보은군에 따르면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을 제정·고시돼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고시로 7월부터 군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돼지·염소 등은 접종시기 및 접종양 등을 준수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는 소의 경우 행정기관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 축협)에 통보해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 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돼지, 염소의 경우는 소유자 등이 직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돼지·염소 사육농가의 소유자 등은 가축시장 거래, 도축장 출하 시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해 가축운송업자, 가축시장운영자, 도축장 영업 자 등 구매자에게 인계하고, 인계받은 구매자는 소·염소는 3년, 돼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