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할 세금(서론)
2002-04-13 보은신문
상기된 기분으로 몇일이 지났고, 행인지 불행인지 내가 살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지가상승과 관련하여,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앞 다투어 머릿기사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는 기사로 가득 메우더니, 급기야 모방송국의 심야토론에서는 마치 주택대란이라도 난듯 현실 비판과, 향후 대책마련에 열띤 공방을 펼치면서,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모부처의 국장님께서는 이런저런 답변끝에, 수도권내의 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는, 수일내로 모종의 정부 수습책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수습책이란 국세청 조사요원의 현장투입 이였고, 결과는 하루 아침에 부동산 열기를 잠재워 버리는 위력을 발휘하면서, 아파트 시세는 지난 연말 상태로 환원되는 웃지 못할 10일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하기야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러하였고, 어려웠던 IMF시절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정책의 조절기능을 살펴 보드라도 세무행정이 국가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경제 또는 사회전반에 파급되는 효과는 과연 높이 평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나는 여기서 조세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와 연계하여, 세무행정의 실상을 미약하나마 간단하게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조세라 함은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본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치권자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가성없이 일방적이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산적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수입 확보를 위한 수단과 절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특성을 가지며,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부과처분, 체납처분, 경매처분 등에 있어서 납세자 보다 과세권자에게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조세의 본질이라고 보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세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그 적용기준이 엄격하고, 납세자의 실수로 오류나 과실이 있더라도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아무리 억울하고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하여도 세부담의 경감을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법의 구조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각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조문은 아무리 몇번이고 읽어보아도, 해석과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실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까지도 하나의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것이다.
이는 세법구조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연계된 것으로 조세정책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세정의 흐름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면서, 모든 세금을 납세자 스스로에게 자진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물으면서 세법은 과거 지향적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하루 빨리 세법을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1992년 2월 1일자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국이 발족할 당시 수석 조사반장으로 발령받아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단편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조사국에서 행하는 세무조사업무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 차단된 곳이며,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청렴하고 세법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선택받을 수 없는 곳으로 정부조직중 가장 신뢰받고 믿음있는 강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초에 보도된 일간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서울지검 강력부는 민생치안대책회의에서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음성적인 탈루 소득을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시켜 수사권을 갖도록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는 우리나라 세무행정도 미국 등의 선진국 형태로 도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찌보면 국세공무원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어 탈세를 조장하는 경제사범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응징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보인다. 이상 두서없이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존재이면서 평범한 생활속에서 언제나 부닥칠 수 있는 부분이며, 탈세보다는 절세하는 방법을 인식할 때가 되었기에, 평소 납세자와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야에 관심이 많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실 수 있도록 당분간 지면을 통하여 상속세법부터 일반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 방한평(보은읍 장신리)
·나이 : 42년생(만 60세)
·학교 : 삼산초등학교(42회), 보은중학교(7회)
·경력 :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31년근무(정년퇴직), (현)대한세무협회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세무상담(매주 화요일).
<방한평의 알아두어할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