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급식 관련 부결조례안과 기존조례안에 대해
2011-06-16 김인호 기자
친환경 쌀 차액지원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군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삭감 이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다시 의결한 친환경 쌀 차액지원 예산(1억 정도)을 올 1차 추경안에 재편성하는 듯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친환경급식을 놓고 시각이 다른 군의회와 민들레 희망연대 양측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환경 쌀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희망연대와 보은군의회, 보은군의 입장을 들어봤다. 참고로 전국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초·중교)을 실시하는 충북도는 청주와 충주를 제외한 충북도내 모든 지자체는 친환경쌀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은지역의 정부미는 서울지역 등의 학교에도 출하되고 있다.
부결된 ‘보은군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은군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내용으로 담았다. 또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학교급식무상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무상지원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에서 설치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상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도 명시하고 군수는 급식학교 및 시설에 대해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현행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조는 “학교급식법에 의거 보은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구입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군수와 보은교육장은 학교급식 대상자로 하여금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친환경인증 농산물이 없을 경우 생산 및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에서 설치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보은군은 “부결된 조례안을 시행할 시 유치원, 보육시설, 고등학생까지 모두 무상급식이 지원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10억여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무상급식센터는 설립 책임 및 예산을 기초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어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만 지원하는데 도교육청비 지원 제외 5억6362만원이(급식비 4억8400만원, 인건비 7900여만원) 소요되고 있다.
무상급식센터 설치는 급식인원이 센터 당 약 10만 명 정도 되어야 센터의 경제적 손실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무상급식 지원과 함께 무상급식센터 운영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이 중단된 보육시설, 유치원, 고등학교 및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쌀 차액 지원’을 실시하고 현행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