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살해 임모씨,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2011-05-05 보은신문 ○…작년 12월 이성교재를 반대하는 조부모를 살해해 보은군을 충격에 빠뜨렸던 보은읍 임모씨에게 중형이 선고. 청부지법은 지난 2일 조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2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재판부는 법정 선고에서 “피고인은 조부모를 미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새벽에 침입해 조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