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개정·체벌금지 대안모색 협의회

수업 중 핸드폰·인터넷 사용 포함 등

2011-04-28     천성남 기자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최태호)은 지난 21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학교 생활지도 담당자들이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연수와 대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칙 제·개정에 따른 사전 학생의견 수렴하여 반영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직접 체벌금지에 따른 학생 지도 및 훈육, 훈계 지도 방법은 단위학교 학칙으로 결정 시행됨으로 많은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시간 중 핸드폰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사이버 윤리(인터넷), 새롭게 대두되는 생활지도 분야에 대하여도 학교생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학교생활 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교육장의 인가를 받은 후 공포된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