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하면 처벌 받습니다

2011-04-21     보은신문
보은경찰서는 19일 술만 취하면 마을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김모(4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술을 마신 후 보은읍의 한 경로당에 들어가 이유 없이 노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술만 마시면 슈퍼마켓, 음식점, 경로당, 교회 등을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렸다.
경찰 관계자는 “40대 남성이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29명의 주민들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14일 오후 1시 보은군 한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보은경찰서는 주폭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피의자 발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