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 돼야

변해야 산다<31>

2011-04-21     천성남 기자
‘장애는 다름 아닌 비장애인과의 인식의 차이일 뿐이다.’
오는 20일은 바로 ‘장애인의 날’이다.

보은지역에서도 이번 장애인의 날을 위한 장애인 단체들의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단 하루뿐인 기념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날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번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차별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를 들고 나왔다.

전국장애인조례 제개정추진연대가 출범한 것이다.

이들은 2010년 16개 광역시도 및 243개 기초단체 조례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차별조항 및 장애인 비하용어 등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필요한 새로운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조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8112건 중 146건의 장애인차별조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까지 조례 제·개정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을 비롯 울산, 부산, 제주 등 4개 광역시도에 지역추진연대를 구성, 경기와 대전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장애인 관련 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언제 어디서나 이들을 향한 관심의 눈길이 없다는 것과 인식의 차이를 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인 것이다.

비근한 예로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인도'를 만들어 주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 모색으로 군과 시민단체 간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 장애인 단체장은 인도에 대한 필요성을 애끓는 호소로 군민에게 강조했다.

그러나 그러한 애끓는 주장은 전혀 현실화 되지 못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통행로인‘인도’가 없는데도 말이다.

대신 이 도로에는 점포에서 내다놓은 적치물과 자동차, 노점상들로 꽉 들어차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되어버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물론 임산부, 어린이, 노인들까지 온통 도로로 내몰려 자동차에 의해, 혹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위험한 보행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 장애인단체장의 호소는 다름아닌 점심시간에 이 도로를 통과해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항상 차량과 물건들로 들끓고 있는 복잡한 이 길을 지나지 못해 외곽도로로 우회하다보니 경제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도로가 이 지경이 된지 수 년 째 되는 동안에 군 공무원을 비롯 관계자들도 이제는 도로 통제에 대해서 심정적, 행정적으로 두 손 두 발 모두 들고 만 셈이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사랑과 배려는 실종된 채 삭막한 상징적 중앙로가 생겨났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묵과하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는 장애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타인의 불편함이 내 불편함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제도적인 것보다는 우선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질감으로 장애인을 대할 때 장애인의 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