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민원후견인제’ 실시

2011-04-21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민원편의를 위한 ‘다문화가정 민원후견인제’를 4월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민원후견인제’ 시행이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한 민원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에게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을 심워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민원후견인제’는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정과 읍·면공무원을 지정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각종 민원신청, 취업, 자녀교육 등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이를 위해 공무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다문화 가정 민관 돌보기 사업’과 연계해 읍면공무원을 다문화가정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민원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을 추진한다.
군은 다문화가정이 언어 및 문화의 소통 부재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민원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을 위한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군에는 4월 현재 225세대 다문화 가정이 있으며, 나라별로는 베트남, 중국(조선족), 필리핀, 일본, 우스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