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
전국지자체 최초…최고 1500만원 보상
2011-04-14 김인호 기자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군정을 펴겠다는 정상혁 군수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부분은 토벽, 목조기와 슬레이트 지붕과 전기시설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전기매트나 전기스토브 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긴급 주거지원은 한시적으로 개인가정 위탁,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임시적 제공) 지원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저소득층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보험은 가입비 전액을 보은군이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재를 당했을 경우 가재도구 피해 500만원, 주택피해 1000만원 모두 1500만원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1년 만기 소멸형으로 가구당 1만4520원 가입 화재피해를 받았을 때 직접손해(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와 화재사고로 인한 소방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 주택화재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지원받게 된다.
장안면 봉비리 김홍복(62)씨의 경우 지난 2월 28일 주택 화재가 발생해 보상가입액 1500만원 중 지난 4월 6일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1126만원을 지급받았다.
군 관계자는 “보험가입으로 보은군은 화재피해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금의 실효성을 얻게 됨은 물론 군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앞으로 화재를 당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저소득층 생계 터전 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