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질환경 예방대책 추진
2011-04-14 김인호 기자
군은 이달 11부터 6월30일까지 수환경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강우 등 기상여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오염물질 사전제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한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1단계로 강우전 하천변 쓰레기 수거, 공사현장 등에서 오염물질 유출 방지 유도 등 사전 오염물질을 제거, 2단계는 강우시 폐수 무단방류 등 사고우려업소 집중감시, 주요하천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강화한다.
3단계는 수질오염발생시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협조요청, 사고원인 규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자 확인 및 엄중 처벌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하천유지 용수량이 부족한 경우 초기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과 하천 퇴적물 부상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고기 폐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하천변에 적치된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