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일제방문고지 추진 교육
2011-04-07 김인호 기자
이번에 실시할 ‘일제방문고지’는 2012년부터 전면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새주소)에 대한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5월 말까지 시행된다. 보은군 방문고지 대상은 새주소 건물번호판 부착 1만4716개소이며 이후 서면고지,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29일 전국일제고시와 함께 새주소가 우리집주소로 확정된다.
고지방문자는 각 마을 이장님께서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이때 고지(告知)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과 더불어 현재 부여된 새주소가 혹여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요청도 함께 할 수 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로명 주소의 확정에 앞서 행정상의 오류, 정정요청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방문 고지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