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구장 조성도 주민의견 수렴

2011-03-31     보은신문
○…내년부터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의 절차가 개선.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대상을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 반경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개선안은 학교운동장 조성계획이 통보되면 학교에선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신청 또는 요구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대상 학교를 선정한 후 지자체나 도교육청에 대상학교를 추천토록 규정.
사업신청 후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조성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일 이상 사업예고 및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한편 반대가 있는 경우 다시 사업설명회와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