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보은군 재·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2011-03-31 김인호 기자
A의원은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9월 선거구민 39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리고 선거용 명함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달 31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4월 27일 실시될 재·보궐 선거는 우리지역에선 치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대법원 선고가 3월 안으로 나오고 A의원이 대법원에서도 1,2심 선고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었던 원심이 확정 선고될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또 4월 선고가 나와 벌금 300만원의 형이 바뀌지 않으면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현재로선 이달 안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리라고 보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이 2주마다 기일을 잡기 때문에 지난 24일 선고가 연기된 점을 감안하면 기일이 정해지더라도 4월초쯤 정해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추석 때 소위 떡값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2006년 시장에서 물러난 한창희 전 충주시장의 경우 2006년 10.25 재선거를 앞둔 2006년 9월30일 대법원 판결이 난 사례도 있어 재·보궐 선거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A의원은 선고가 확정된 날짜에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지방선거 도입 후 1991년 9월 삼승면 재보궐 선거에 이어 지역에선 두 번째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선출직 단명 재임이란 달갑지 않은 기록도 남기게 됩니다. 후임자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보은군의회 의원 정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일정은 3월 12~13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쳐 27일 투표로 후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