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선거 동시 치러
보은축협 조합장 임기 16개월 증가
남보은농협 차기 조합장 1년 단축
2015년 3월 두번째 수요일 첫선거
2011-03-24 김인호 기자
농협법 개정안 부칙 11조는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례 특례’를 통해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의 기간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또 2013년 3월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선거나 보권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으로 조합장의 임기가 줄거나 늘어나게 되는데 지난 17일 조합장 선거를 치루고 임기개시일이 2011년 4월인 보은농협과 임기개시일이 2009년 12월경인 보은축협의 차기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현 조합장의 임기개시일이 2008년 4월인 남보은농협의 경우는 임기가 만료되는 2012년 3월경 조합장을 선출한 후 다시 3년 후인 2015년 3월 두 번째 주 수요일 조합장을 선출한다.
결과적으로 남보은농협 차기 조합장의 임기는 4년에서 1년의 임기를 단축하게 되지만 오는 4월 16일 임기가 개시되는 보은농협 조합장은 임기 4년을 거의 채우게 된다. 2009년 11월 3선 조합장에 오른 보은축협 조규운 조합장은 2013년 11월경이 4년 임기만료일임에도 16개월 늘어난 2015년 3월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하는 행운이 붙었다.
하지만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면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보은농협 차기 조합장은 여기에 해당돼 임기 4년 3번 연임기간을 포함해 최대 15년까지 조합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협은 그동안 현직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마다 달라 효율적인 선거관리에 난항을 겪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중 선거가 실시되다보니 몇몇 지역의 과열 혼탁 선거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다.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는 것도 무엇보다 탈·불법 선거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조합장 동시 선거를 2015년 3월로 정한 것은 공직선거 일정과 중복을 피하고 농번기 및 결산기 등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