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숙박업소 등 49개 품목 11일까지 접수
2011-03-10 김인호 기자
9일 군에 따르면 상·하반기로 나눠 24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먼저 상반기 11개 업소선정을 위해 음식점, 체육시설, 세탁소, 학원, 숙박업소, 사진관, 관람장 등 49개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11일까지 읍·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 가격보다 10~20% 저렴하거나,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시설과 서비스가 월등하거나,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제 시행 등 1가지 이상 시행하는 업소이어야 한다.
특히 물가안정 파급 효과가 큰 장소에 위치하고 가격, 시설, 서비스가 좋은 업소는 우선된다.
지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는 1년간 쓰레기종량제 봉투(50ℓ)를 160매씩 지원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명패도 게첨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가안정시책에 동참하는 업소에게 감사드리고, 약소하지만 지정업체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계나 군청 경제과(043-540-32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