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상류지역 전용카드 지급

농협 체크카드, 한도 내 자유이용 가능

2011-03-10     김인호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전용카드가 지급된다.
3일 보은군에 따르면 3월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강수계 상류지역에 사는 회남·회인면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 중 가구별 직접지원비를 전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게 한다.
그 동안 직접지원비는 주민이 물품 구입, 공과금, 의료비 등 군·면에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는 사후정산제로 운영해 왔으나 복잡한 신청절차와 군·면의 과도한 행정력 낭비, 주민부담 등이 꾸준히 제기돼 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전격 도입되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용카드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농협, BC카드사 간 제휴계약을 통해 시행되며 대상은 병원, 약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68개 업종은 사용가능하지만 유흥업소, 음식점, 골프장, 복권, 상품권 등은 제한된다.
전용카드는 농협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로 주민들이 원하는 계좌에 이체해 주민들이 잔액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역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정부의 수질개선정책에 동참을 유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보은군은 매년 약 10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으며, 그중 가구별로 지원되는 현물성 직접지원비는 1억 7000만원 규모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