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간부에게 실형 선고
2011-03-03 보은신문
재판부는 “2009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점으로 미뤄 청원경찰의 처우가 열악함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
이들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소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