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입건
2011-03-03 보은신문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입원하면 실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종용해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란 전언.
보은군도 작년 4월 보조금을 부당수령 한 혐의로 한꺼번에 107명이나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경험이 있어 관심. 더욱이 해당 경찰서장이 보은에서의 무더기 입건되었을 당시의 서장이어서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