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제정에 촉각
2011-03-03 보은신문
학원연합회 회원 400여명은 지난 23일 청주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학원교습시간 제한 즉각 철회,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절대 보장, 강제적 방과후 활동 즉각 철회 등을 촉구. 이들은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교육받을 국민의 권리와 정면 배치되며 다양한 선택으로 높아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실업자 양상과 오히려 불법고액과외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
앞서 충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지난 1월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추진하려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의결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조례안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