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임한리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대해

2011-03-03     김인호 기자
◇원평리 군유지와 임한리 도유지 맞교환
충북도 소유재산인 탄부면 임한리 일대에서 약 40년간 농사를 지어온 A씨 등 3명은(약 2만㎡) 최근 군으로부터 도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놀랐다. 계약기간이 2014년 임에도 느닷없는 계약해지 공문을 접수받았기 때문이다.
공문은 충북도 소유재산이(임한리) 충북도 대추연구소 연구소 신축(산외면 원평리)으로 보은군 재산으로 취득돼 충북도와의 대부계약(임한리)을 해지한다는 내용이다. 충북도와 군이 대추연구소를 짓기 위해 군소유의 땅인 원평리와 충북도 관할의 임한리 답을 맞바꾼 것이다.

◇ 대추연구소 건립이 배경
충북도농업기술원은 오는 6월까지 산외면 원평리에 국도비 등 30억원을 들여 대추연구소(5만334㎡)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는 실험실, 시험연구포장, 농기계창고 등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물과 각종 시험연구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대추의 고장 보은의 전국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합리적인 유통체계 등을 연구해 대추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대추연구소에 농업연구사 5명 등 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초대 소장에는 주선종(59·농학박사)씨를 임명했다. 연구소는 36종(52대)의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고 대추의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연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와 군은 이에 따라 대추연구소가 들어서는 원평리는 군유지에서 도유지로, 탄부면 임한리 터는 도유지였지만 군유지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대추연구소 건축물을 완공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추연구소 부지조성은 이후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임한리를 군유지 목적이 있는 행정재산으로 돌리면서 이곳이 논인 점을 감안, 일단 벼우량종자채종시험장으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측은 “아직 군으로 등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확정한 사항도 아니다”면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직영으로 경작을 할 수는 없고 임대를 줘 채종장으로 쓸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 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임대자와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계약 내용에 채종 등에 대한 단서조항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청 재산관리계는 임한리 논을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으로 전환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 불모지에 객토까지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졸지에 경작을 중도에 포기할 위기에 놓인 이들은 그저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다. 임한리의 한 경작자는 “불모지에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객토도 했는데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니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하소연을 해왔다. 다른 이들도 전화상으로 재계약 여부 등을 문의, 초조함을 드러냈다.
공유재산 관리법 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의 해제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 36조는 이에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나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정이나 시설 등은 시설물에 속하겠지만 단순한 농사는 이들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달리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군 관계자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단순 농사는 국유재산법상 손실보상이 마련돼 있지만 공유재산법상으로는 보상 규정이 없다”고 말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