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노인들께 틀리 무료시술
3월 20일까지 접수
2011-03-03 김인호 기자
신청대상은 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011년에는 46명에게 5960만원을 들여 시술한다.
의치시술 희망자는 3월 20일까지 군 보건소, 주소지 읍·면 보건지소,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의치시술 희망자가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후 의치제작이 가능한 자를 선정해 오는 4월 5일 시술자와의 협조관계, 적응과정의 어려움, 사후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 후, 군내 치과의사회와 협력해 틀니시술을 하게 된다.
오원님 보은군 보건소장은 “이번 노인의치보철대상자 신청자격이 있는 분들 중 치아가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나의 치아를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의치 제작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이며, 6개월 주기로 3년간 사용여부를 관리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