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일시사용 완화 필요

현장 사무실 부지 확보 어려워 … 자치단체에 권한줘야

2002-03-23     송진선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가 농지전용이 안돼 현장사무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과 같이 쌀 소비부진 및 쌀 재고누적 등으로 쌀 감산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볼 때도 농지의 전용이 아닌 건설회사 현장사무실 등과 같은 일시 사용허가 등의 조건은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 42조 2항3호에는 경지정리가 된 농지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도로 등 건설공사시 작업장,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다. 종전에는 경지정리가 되었더라도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가 됐으나 99년 10월 개정됨으로 인해 일시사용 허가 조건이 크게 강화된 것.

따라서 대형 건설공사인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각종 구조물 및 자재 보관 등 현장 사무실 부지를 크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장 사무실 부지를 확보하는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게다가 대부분 경지정리로 인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업목적이 아닌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실을 확보하는데에는 더욱 어려움이 큰 것. 이에따라 군은 지난 15일 보은군을 방문한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에게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의 주변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회북∼금굴 구간을 낙찰받은 금강종합 건설은 구조물까지 만들어 적재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면적이 필요해 수한면 발산리 해성가든 앞쪽에 현장사무실 부지 2400평정도를 물색했다. 공사구간과도 가까워 현장관리에도 용이하다고 판단한 금강 종합 건설은 토지주의 허가를 얻어 일부 계약금까지 건넸다. 그러나 당초 물색한 부지는 경지정리가 된 농지로 일시사용을 할 수 없어 공사구간과 4㎞가량 떨어진 보은읍 장속리에 겨우 현장사무실을 지었다.

금강 종합건설 관계자는 수한면 발산리 당초의 부지가 적지였는데 장속리로 현장 사무실을 옮김에 따라 공사구간과 멀어 현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정부에서 논에 채소나 콩을 심을 것을 권장하는 등 쌀 감산정책을 펴면서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을 짓지못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현장사무실로 빌려줘 얻는 소득이 더 높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건축과 관련해 농지의 일시 사용허가 건수는 지난해 5건 9800여평, 올해 7건 1만1700여평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