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2011-02-17 김인호 기자
군은 “2월 28일까지 계도 및 홍보하고, 오는 3월 2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여서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중점단속 구간은 삼산초등학교 앞, 보은중앙사거리~우회사거리, 동광초등학교 앞이다.
특히 초등학교 개학 시기인 3월달은 보은경찰서와 함께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주정차위반, 통학용 차량 주정차위반,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며 “어른들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