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바로알고 지켜야
주도로는 황색점멸, 부도로는 적색점멸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2011-02-17 김인호 기자
경찰에 따르면 보은군의 주도로는 황색 점멸등, 부도로는 적색 점멸등으로 운영, 도로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점멸신호는 황색과 적색 점멸 두 가지가 있는데 황색점멸 신호는 차마다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적색점멸 신호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 통과를 위해선 반드시 일시정지(적색점멸) 및 서행(황색점멸)해 전후좌우를 살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김진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점멸신호 교차로의 정착으로 그동안 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운용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지키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