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 정리 실시

2011-02-17     보은신문
보은군은 14일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2월15일~3월 31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위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가 불분명한 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군은 세대명부의 거주사실 여부 조사를 위해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모든 세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