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비상’
2011-02-17 보은신문
보은군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삼산, 동광초 등 초등학교 주변 16개소가 지정돼 있으나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불감증으로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만연하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
경찰은 이에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중점단속 실시를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실제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보은군청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준비하는 등 충분한 홍보 후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공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도 2배일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