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 희망자 모집
2011-02-10 김인호 기자
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150㎡이하)의 주택 소유자이며, 선정자는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기존주택 사진 1부, 본인 토지 증빙서류 1부, 세대인원 증빙서류 1부, 재산확인서류 1부 등을 구비해 군 지역개발과 건축계(043-540~3081)나 읍면사무소 총무계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