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등록제 스티커 부착

2011-02-10     보은신문
보은군이 부동산중개업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제 스티커’를 군내 등록 운영 중인 29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착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스티커는 군에 등록된 업소임을 확인하는 문구와 등록번호 등이 담겨져 있는 등 누구나 쉽게 등록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군은 이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그동안 무등록 업소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해 무등록 중개업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