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원시간제한 조례 묵살
2011-02-10 보은신문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297차 충북도의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앞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최종심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상정자체를 보류.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원인으로 학원가의 반발과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음성적인 과외교습이 성행할 것이라는 부작용과 도의회 의장단에서 충북도내 학원가 2만여명을 표로 의식해 상정하지 않았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