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특별단속 실시

2011-01-27     김인호 기자
설·대보름을 맞아 선관위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설·대보름 명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 각 정당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함은 물론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나 모임 또는 식당·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대보름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 명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권자가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