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체납자료 연계구축 완료

2011-01-2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계약 프로그램과 체납자료 연계구축을 완료하고 모든 계약프로그램에 체납자료를 연계해 계약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모든 계약프로그램에 체납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해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계약 당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모니터에 알림창이 떠 체납내역을 알려주고, 체납담당자는 기간별로 체납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체납액 해소가 가능해졌다. 계약자도 대금 청구시 납세증명서의 확인 절차가 생략돼 계약자의 불편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도입은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보다 납세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인에게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공무원에게는 납세증명관련 확인사항을 자동 연계하여 인력과 시간을 절약해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