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2011-01-27     보은신문
보은군은 산지관리법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5년 이상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 양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 군사시설, 공용· 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논· 밭이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