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화재보험 들어준다
1500만원까지 보상…보은군 전국 최초
2011-01-20 김인호 기자
정상혁 군수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군정을 펴겠다는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군내 기초생활수급자 1094가구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가입비 전액을 보은군이 부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화재를 당했을 경우 가재도구 피해 500만원, 주택피해 1000만원 모두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의 보장내용은 1년 만기 소멸형으로 화재 피해를 받았을 때 직접손해(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와 화재사고로 인한 소방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 주택화재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보은군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부분은 토벽, 목조, 슬레이트 지붕과 전기시설이 노후화 된 주택에 살고 있고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전기매트나 전기스토브 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 군수는 “앞으로 화재를 당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