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아성 흔들리나
남부 3군 전현직 단체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이 의원 아들 유무죄에 따라 이 의원도 영향
2011-01-06 나기홍 기자
청주지검은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이들을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군수 등 전현직 군수 3명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의 아들로부터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권 수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와 한 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정 군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군수 부인이 받은 돈의 일부를 쓴 사실을 확인, 정 군수 역시 정치자금이 전달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택 전 옥천군수와 이향래 전 군수, 정구복 영동군수 등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희 의원이 속한 열린우리당으로 선거에 나서 모두 당선됐었다. 그러나 한 전 군수는 승진과 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 중이며 이향래 군수도 공무원 채용 대가와 업자 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영동군의 정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해 11월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 등에 116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돼 결과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의 아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아들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선거법에 의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의원의 아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적용법률은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검찰의 기소가 지방선거에서 남부 3군 단체장 석권을 연거푸 두 번씩이나 이뤄낸 이 의원의 향후 행보에 얼마마한 영향을 미칠지 지역정가는 촉각을 모으고 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