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조례 개정
회북면에 자치센터 설치 기존 조직에서 1과2계늘어나
2002-03-16 송진선
또 보은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군은 행정기구 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와 관련한 규칙을 정해 7월초순경 시행할 예정인데 현행 2실7과 41담당(계)에서 2실8과44담당으로 1과 2담당(계)가 늘어나게 된다. 1과는 한시적이지만 주민자치과가 신설되고 2담당은 재무과 징수담당을 징수 1·징수2로 확대 개편하고 환경과에 상수도 시설담당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자치과를 신설해 행정과 소관업무 중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 운동, 민통, 평통, 행정동우회 관리, 주민등록, 인감, 호적업무 반상회 업무와 사회경제과업무 중 자원봉사 업무도 이관받는다. 환경과 위생부서는 보건소로 이관하며 환경사업소는 폐지한다.
특히 읍면기능전환과 관련 행정기구설치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의 표류를 불러왔던 읍면 사무 중 토목분야는 군의 본청으로 이관과 군의회의 읍면 존치간 줄다리기에서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개정돼 결국 의회의 승리로 끝났다.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통과됨에 따라 군은 4월말까지 15인에서 25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를 견학한 뒤 가장 좋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참고해 5월에 설계에 들어가 8월경 회북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당초 군은 지난해 늦어도 8월까지는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10월1일 주민 자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었다. 결국 8개월여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