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초면임에도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폭행과 돈을 갈취한 삼승면 유모(44)씨를 3일 구속. 유씨는 작년 9월 보은읍 내 술집에서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53)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 이 과정에서 박씨의 귀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간 혐의도 추가.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보은경찰서 앞 길가에서 검거된 유씨는 신묘년 첫 구속자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