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감면
2011-01-06 김인호 기자
4일 군에 따르면 1년에 두 번(6월과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감면(10%) 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인 지난 1~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로 자치단체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군민들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양측이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다”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