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2011-01-06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군은 10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 33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30%~50%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모두 42종, 이 가운데 법원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비롯해 33종의 민원서류에 한해 보은군에서는 30%~50%의 할인율을 적용 받아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군은 1만7083건의 민원서류를 군청, 각 읍면사무소 등 13대가 설치된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에게 수수료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362일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