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2010-12-30     나기홍 기자

 

분야

내용

행정/법무 상조업,다단계 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정보공개 강화
주택/토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11년 국회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증권/금융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접수창구 확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조건완화
복지/의료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30만원 에서 40만원),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분의 50% 지원
세제분야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30%추가공제)의 일몰연장(2012년)
국방/병무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하여 기본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 대상자 구분
노동/환경 최저임금 인상(시급 4110원 에서 4320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8%에서 6%로 인하
교육분야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확대
생활/정보 다문화 가족의 국제특급우편 발송요금 인하,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저소득층 에 청년/고령자 등)
방송통신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컨버터 및 TV구입 시 보조비 지급

 

세제분야 에서는 2010년 말 없어질 예정이던 양도세 중과세완화(50%감면)가 201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되고 취득세 (취득가액의 2%)와 등록세(취득가액의 2%)가 취득세(취득가액의 4%) 단일화 되며 납부기간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한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도 완전 없어진다.

사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창구가 일원화된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따로 관리하던 사회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일원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납부방식이 다양화되며 3000만원 이상 고액치료비가 나오는 암 양성자치료의 경우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급여가 확대되지만 보험료는 5.6%인상된다.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금이 확대된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50만원의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하여 통상임금의 40%로 하나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하한 50만원부터 상한 100만원으로 결정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분야는 2011년부터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이 확대된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해 양육수당지급을 확대하며 2012년 대학수시모집인원이 늘어나며 입학사정관제 시행 대학도 118개교에서 122개 대학으로 늘어난다.
농업분야에서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한다.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어도 소유 가능. 이에 대해선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농작물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한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2011년 11월말까지 적용해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정리 / 나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