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택 폭 넓어진다
다문화가정, 차상위층 보육료 전액 지원
2010-12-30 천성남 기자
또한 현재 월 소득 기준 258만원 이하인 가구를 기준해서 정부가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5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금액과 지원 폭이 확대된다.
28일 참솔어린이집(원장 정영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인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지원 규정이 달라 민감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금이 있었으나 이번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과 차상위계층은 법정 보육료의 차익금만을 내었는데 내년부터는 군의 지원으로 법인과 민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는 만2세 경우 27만8천원, 만3세 24만3천원, 만4,5세 21만8천원으로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만3세 경우 5만2천원, 만4,5세 4만6천원만 내면 되었으나 내년부터 차익금 전액이 지원된다.
법인의 경우는 만2세 경우는 똑같고 만3세 경우 19만 1천원, 4, 5세는 17만 2천원이었다.
정영수 원장은 “지금까지는 법인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폭에 대한 격차가 커서 학부모들이 부담이 커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아 정원 20명이 다 차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내년부터 보육료에 대한 군 지원으로 민간과 법인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