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품질인증 상품권 사용 승인

보은군 우수 농특산물 6개 품목

2010-12-2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17일 클린품질인증상표 사용 심의회를 개최하고 6개 품목에 대해 클린품질인증 상표권을 사용토록 승인했다.
앞으로 클린품질인증 상표권을 사용하게 된 품목은 (사)보은군황토대추연합회의 보은황토 대추, 보은축협의 속리산황토조랑우랑 한우, 남보은농협과수작목회 보은황토사과, 보은대추한과업체의 보은대추한과, (주)진미의 김치류, 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의 속리산칡즙 등이다.
보은군 우수 클린품질인증제도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축산물,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을 보은군 클린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보은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이다.
클린품질인증제도는 군이 지난 2007년 상표를 개발하고 2009년 조례제정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고 이번에 첫 심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보은군 클린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이 결정된 브랜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물 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및 판촉전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클린품질인증 농특산물은 포장박스에 인증마크 상표를 새겨 넣거나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 부착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